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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UBE 학칙 개정(안)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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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본교 학칙 제72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의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

나. 부속기관의 폐지, 부설기관의 신설 및 폐지를 반영하고자 함

다. 학칙에 산학협련단 설립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학평의원회 관련 개정 : 제14조(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나. 부속기관의 폐지, 부설기관의 신설 및 폐지 : 제18조(부속 및 부설기관)

다. 산학협력단의 설립 근거 : 제19조(산학협력단)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나.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18.09.04. ~ 2018.09.11.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18.09.1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운영팀 홍윤영(icarus75@ube.ac.kr)

 

 

2018년 09월 04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