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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08.25., 개정
2022.05.04)
⑤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은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 ①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목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위
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용 논문 초고와 심사료를 첨부하여 총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25)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논문표절심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논문표절 유사도 검사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8.25, 2018.02.20)
③ 삭 제 <2016.08.25>
제66조(논문체제) 학위청구논문 작성은 “학위논문작성및제출에관한지침”에 따른다.
제67조(논문심사위원)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
촉한 논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대학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는
무효될 수 있다. (개정 2016.08.25)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심사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을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본교 전
임교원으로 정년퇴직한 교원은 퇴직 후 5년간 본교 전임교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09.29, 2011.09.15, 2018.02.20., 2021.02.25., 2022.05.04)
③ 논문심사위원 중 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주심으로 지명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
하게 한다.
④ 논문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심사위원 1인당 논문심사편수는 매 학기 대학원위원
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 08. 25, 개정 2022.05.04)
제68조(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해당학과 해당전공분야 교수를 우
선으로 하고 본교 해당학과 인접분야 교수, 본교 해당 계열 인접학과 관련 분야 교
수, 외부 사계 권위자의 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5.
08.20)
② 학과장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논
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69조(논문심사의 진행 및 결과보고) 논문심사 진행의 세부 사항은 각 학과에서 자율
적으로 운영하며 최종 결과를 교학처를 경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04.01,
2017.03.31)
제70조(완성논문제출) ①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제66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총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