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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
제 정 2003. 03. 01
51차 개정 2022. 05. 04
52차 개정 2022. 10. 28
53차 개정 2023. 11. 13
교학처 교학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내규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에 의거
하여 교육조직, 학사운영, 학위과정 이수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의 운영) 전공의 운영은 별표[1]과 같다. 단,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에는 해당 학과의 명칭을 전공으로 있다. (개정 2011.06.24, 2011.09.15, 2012.
05.08, 2013.02.16, 2014.01.24, 2014.02.18, 2014.10.21, 2015.06.16, 2016.08.25, 2016.10.
28, 2017.12.28, 2019.11.26, 2020.11.17, 2021.03.23, 2021.05.31, 2021.10.15, 2022.10.28.,
2023.11.13)
학과를 변경할 경우의 이수학기 산정은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점 이수에
르되 학과 변경 최소 1학기 이상 재학하여야 한다. 학과 변경은 수료하기 전에
가능하며 계절 학기에는 없다. 이수 학기 산정 절차는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개정 2011.02.10. 2012.05.08, 2016.10.28,
2017.12.28, 2019.12.14)
학과 내에서 전공을 변경할 경우에 학기와 상관없이 전공을 변경할 있다. (개
정 2011.12.19, 2012.05.08, 2014.03.15 , 2016.10.28, 2017.12.28)
학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에 취득한 학점을 학과장 또는
공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있다. (개정 2011.12.19, 2016.10.
28)
제3조 (부전공의 운영) 일부 전공에서는 부전공을 운영할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
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08.20)
제2장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4조(입학전형횟수) 본교는 매년 1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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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입학전형기준) 입시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재학시 학업성적과 품행을 심사하여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 재학연한은 퇴학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
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제7조(재입학 학생의 학점인정) 재입학한 학생이 퇴학 및 제적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없다. (개정 2014.
01.24, 2017.03.3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할 없다. (개정
2018.02.20)
제9조(편입학) 타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은 입학전형위원회 심의와
장의 승인을 거쳐 편입학 할 수 있다. (개정 2011. 09. 15)
②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9., 2022.05.04)
1.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
2. 정규록학수와학점수한
편입 석사정은 최소 2학기 이상, 박사과정 최소 3학기 이상 등록 하여
하며, 편입생의 학점은 지원 학과 학과장이 제2항2호인정점을
부여. 다만, 동일 지원 경우 지원서를 제출 한다. (신설
2021.07.09., 개정
2022.05.04
)
제10조(편입학자격) 삭 제 <2011.09.15>
제3장 등록, 복학, 제적 및 수료
제11조(등록) ①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석사
박사
편입학기
인정학점
인정학기
편입학기
인정학점
인정학기
2
6
1
2
9
1
3
12
2
3
18
2
4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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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학위 과정의 학생은 교과목 이수, 졸업자격시험, 논문연구와 실험, 학위논문 작
성 등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에서는 최소 4학기 이상, 박사과정에서는
최소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수료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경우의 등록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0.12.18, 2011.09.15, 2012.05.08, 2017.03.31,
2023.11.1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과정수료 후에는
18조의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시까지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9.29, 2014.11.20)
제12조(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
정 2017.03.31)
이미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 등록금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연구등록 납입금)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03.31)
② 삭 제 <2017.03.31>
③ 삭 제 <2017.03.31>
제14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이 특별히
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
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개정 2010.12.18)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등록금 반환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7.03.31)
제15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한 학생은 다음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입대 휴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학력을 위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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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칙 제37조에 정한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1.02.10,
2017.03.31)
3. 매학기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징계된 자
5. 삭 제 <2017.03.31>
6.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
제17조(수료) ①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학칙 제46조에 규정된 최저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업연한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자(개정 2011.02.10, 2017.03.31)
2. 수료학점의 평균성적이 B
0
인 자
② 수료증서는 수여하지 않으나 수료증명서는 발급한다.
제18조(수료자의 등록)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석사과정은 1회, 박사과정은 2
회 연구등록을 하되, 연구등록 첫 학기에 박사논문을 제출한 자는 해당학기 등록으로
등록을 완료한다. (개정 2014. 11. 20, 2017. 03. 31)
제19조(수료의 시기) 수료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4장 교과과정 및 학점
제1절 교과목 설정
제20조(교과목 편성) 교과목은 교육과정에 따르며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 12. 19, 2013. 02. 16, 2014. 01. 24, 2017. 03. 31)
제21조(교과목 설정) 교과목은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3년 단위로 편성함을
칙으로 한다.
새로 설정할 교과목이 있을 때는 교과목 설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교과목 설정원칙) ① 모든 교과목은 대학원의 학문수준과 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학위과정의 교과목은 내용에 따라 전공분야별로 선후순위를 구분하여 설정
한다.
제23조(교과목의 변경) 교과목을 변경해야 경우 해당 학과장은 매학기 개시 2개
월 전까지 교과목 변경(안)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01)
교학처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교과목(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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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개정 2010. 04. 01)
제2절 교과목 개설, 과목이수, 학
제24조(교과목 개설) 학과장은 당해 연도 개설과목에 대해서는 매학기 개시 2개월 전까
지, 개설표를 교학처장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04.
01, 2017. 12. 01)
제25조(학위논문연구) 삭 제 <2010. 09. 29>
제26조(수강신청 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연구세미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03. 19, 2020. 11. 17)
② 수강신청은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각 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 내에 매학기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6학기는 예외로 있다. (신설 2020. 11.
17)
제27조(수강신청 제한) 과목의 특성 또는 강의효과 증대를 위해 담당교수는 사전에
수강신청 인원 또는 수강신청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삭 제 <2011. 12. 19>
학기에 동일교수 과목은 1, 2학기생은 1과목, 3학기 이상의 재학생은 2과목까
신청할 있다. 공통필수, 개별연구세미나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0.01, 개정 2019.03.19., 2019.09.27)
청강신청할 있는 과목은 수강한 이력이 있는 과목에 한한다. 수료 연구
등록생 및 비학위 연구과정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1.13)
제28조(과정 이수학점 및 대체이수) 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
다. 단, 동일 교수 과목의 비율이 이수학점의 60%를 초과할 없다.(개정 2011.12.
19, 2012.05.08, 2013.02.16, 2014.01.24, 2017.03.31, 2017.12.01, 2020.11.17, 2021.03.09,
2023.11.13)
1. 석사: 공통필 3학, 전필수 12학포함 27학이상
2. 박사: 공통필 3학, 전필수 18학포함 39학이상
3. 삭 <2023.11.13>
② 본 대학원에서 공통필수과목을 이수한 수료 및 졸업한 학생의 경우 공통필수학점
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이수 할 수 있다. (개정 2011.09.15, 2017.03.31)
제29조(보충과목 이수학점) ① 삭 제 <2017.06.09>
② 삭 제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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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 제 <2017.06.09>
제30조(재수강) 성적이 B
0
미만인 교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재수강
을 신청한 교과목의 경우 이미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0.09.29)
제31조(출석) ① 출석일수가 전체의 3분의 2에 미달된 자는 해당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공무 출장으로 인한 결석은 소속 기관장의 증명서를 사전 혹은 사후에 제출한 경
우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인정횟수는 통산하여 3회 이내로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자는 의원장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출석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상호 이수학점 인정) 국내외 대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와
협동 연구기관에서 이수한 과목 학점은 학과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타 대학교 대학원 학생이 본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본교 부설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개설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은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 전 취득 학점 중 수료학점과 별
도로 최대 3학점까지 석사논문대체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01.)
④ 상호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9학점 이내, 박사과정 12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09.29)
제33조(수강신청 과목변경 취소, 수강포기) 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을 학사일정
상 허용된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학생이 수강 신청하였으나 학과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수업 일수 1/3
에 취소할 수 있다.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에 담
당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포기 신청을 있다. 단, 수강포기 후의
여신청과목의 최저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제34조(교과목 담당교수) 학과장은 교과목 담당교수(시간강사 포함)를 확정하여 교학처
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4.01, 2017.03.31)
제35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과목의 목표, 주별 강의계획, 참고문헌
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36조(강의상황부) 삭 제 <2016.08.25>
제37조(학사경고) 삭 제 <2010.09.29>
제3절 수업 (개정2016.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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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업방법) 삭 제 <2020.11.17>
제39조(계절수업 학점인정) 학점 취득기준은 1학점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취득
학점은 학칙 제45조에 따른다. (신설 2016.04.30)
계절수업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제71조에서 정한 학점으로 인정할
있으며,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대체로 인정할 있다. (개정 2016.04.
30, 2017.03.31)
제40조(계절수업료) 학점 수강료는 학위논문대체학기 수업료 9분의 1로 한다. 단,
학칙 제55조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 제76조에 속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04.30, 2016.08.25, 2017.03.31)
제5장 학사지
제41조(학과장의 직무) 학과장의 직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당해 학과의 대학원 교과목 설정 및 개설에 관한 사항
2. 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제청 (개정 2016.08.25)
3. 당해학과의 중요 학사업무
4. 기타 학과업무
제42조(지도교수) 학과장은 개별학생의 학업 연구, 논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지정한다. (개정 2016.08.25)
제43조(지도교수의 자격) ①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유사한 본교의 전임교
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임교원 외에도 지도교수의
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6.24, 2016.08.25)
② 삭 제 <2010.09.29>
③ 삭 제 <2016.08.25>
제44조(지도교수 지정시기) 지도교수 지정 시기는 3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사
일정으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교학처에 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2012.05.08, 2015.04.10, 2016.08.25, 2017.09.01, 2018.05.31, 2019.09.27)
제45조(지도교수의 변경) ①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
받고자 교수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지도교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있다.
(개정 2016.08.25, 2017.09.01)
학위청구논문 제출 논문지도교수가 논문심사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할 없거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에는 해당학과 내의 동일 전공분야 교수 또는 학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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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수의 직무를 대신할 있으며 학위논문에는 논문지도를 위해 원래 지정된 지도
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제6장 졸업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 시험
제46조(과목)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학문의 특성상 영어시
험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인 경우, 학생의 출원과 지도교수의 추천에 따라 영
어 이외의 외국어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 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한다.
(신설 2010.09.29)
제47조(시험시기 응시자격) 외국어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4.10, 2015.10.01)
② 외국어시험은 2학차부터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4.10, 2017.03.31)
③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할 수 있다. (신설 2015.10.01)
제48조(시험의 수준 시간) 외국어시험은 외국문헌의 독해능력을 평가할 있는
수준으로 한다. (개정 2015.04.10)
② 외국어시험의 시험시간은 60분 이상으로 한다.
제49조(시험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 석사과정은 TOEFL 83점(IBT기준)이상
또는 TOEIC 800점 이상, 박사과정은 TOEFL 94점(IBT기준)이상 또는 TOEIC 900점
상의 증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면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 01.
24)
한국어가 모국어인 경우, 영어 사용 국가에서 2년 이상 상주 재학하여 학위를
득한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0.09.29)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 석사과정은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박사
과정은 5급 이상의 증명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면 외국어 시험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
정 2011.06.24)
본교 부설기관에서 개설하는 외국어 강좌를 이수한 경우 외국어시험 합격으로
다. 단, 과정별 이수강좌 수준은 따로 공지한다. (신설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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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시험
제50조(시험과목) 종합시험 과목은 공통필수, 전공필수과목으로 구분하고,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2.19, 2013.02.16, 2014.01.24, 2017.03.31)
제51조(종합시험 계획서) 학과장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종합시험 계획서를 총장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01)
제52조(시험시기 응시자격) 종합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에
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1)
석사과정은 공통필수과목 3학점과 전공필수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공통필수과목 3학점과 전공필수과목 18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응시할 있다. (개정 2011.12.19, 2013.02.16, 2014.01.24, 2017.03.31,
2017.12.01)
③ 삭 제 <2011.09.15>
제53조(시험의 수준 및 시간) ① 종합시험은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지식의 정
도를 평가하며 시험시간은 60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3.31)
②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3절 삭 제 <2018. 04. 24.>
제54조(인성평가) ① 삭 제 <2018.04.24.>
② 삭 제 <2018.04.24.>
③ 삭 제 <2018.04.24.>
제55조(학과·전공별 졸업자격 기준) 삭 제 <2018.04.24.>
제4절 자격시험 응시신청, 출제, 채점 및 합격
제56조(응시 신청) 외국어 시험,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응시료와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30, 2018.04.24.)
제57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정 2010.04.01, 2017.03.31)
② 종합시험 출제위원은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로 한다. (개정 2017.03.31)
③ 삭 제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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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채점) 채점은 출제교수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9조(합격)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종합시험은 교과목마다 100
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7.03.31, 2018.04.24.)
제60조(재시험)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과목은 재응시할 수 있다.
제61조(통합과정의 자격시험) ① 삭제 <2023.11.13>
② 삭제 <2023.11.13>
제62조(시험면제) 본교 졸업자격시험을 합격한 수료생 졸업생이 학과로 입학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졸업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있다. (신설 2016.10.28)
본교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입학한 경우에는 종합시험의 공통필수과목을 면제한
다. (신설 2016.10.28)
제7장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대체
제63조(논문계획서 공개발표 제출) 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1학기 전에 논문계획서를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개
정 2010.09.29, 2011.09.15)
제출된 논문계획서의 주제는 이후에 완성할 논문심사본의 주제와 일치하여야
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논문의 주제가 변경되는 경우 학생은 새로운 논문계획서
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9.15, 2018.02.20)
논문계획서 공개발표 합격 기준은 학과별로 정하며, 소속 학과 교원의 1/2
상의 합격 판정이 있어야 한다. 각 학과장은 공개 발표 시행 결과를 교학처에 제출하
여야 한다. (신설 2011.09.15)
제6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논문계획서 공개발표합격, 졸업자격시험 합격, 석사
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최종학기 취득예정 학점
포함 학위과정의 소요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있다.
(개정 2011.09.15, 2013.02.16, 2015.04.10, 2016.08.25, 2023.11.13)
② 학위청구논문제출 예정자는 연구윤리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그 이수증을 제출하
여야 한다. 이수는 타 기관, 타 대학도 가능하다. (개정 2016.08.25, 2017.03.31)
③ 학위청구논문제출 예정자는 연구윤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08.25)
박사학위의 경우 박사학위 청구 KCI 등재(등재후보) 학술지 1편 이상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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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08.25., 개정
2022.05.04)
⑤ 학위청구논문의 제출기한은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 학위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목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대학원위
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용 논문 초고와 심사료를 첨부하여 총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8.25)
②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논문표절심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논문표절 유사도 검사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08.25, 2018.02.20)
③ 삭 제 <2016.08.25>
제66조(논문체제) 학위청구논문 작성은 “학위논문작성및제출에관한지침”에 따른다.
제67조(논문심사위원) ① 학위청구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위
촉한 논문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대학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는
무효될 수 있다. (개정 2016.08.25)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한다.
단, 논문심사위원 최소 2명 이상을 본교 전임교원으로 위촉한다. 경우 본교
임교원으로 정년퇴직한 교원은 퇴직 5년간 본교 전임교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09.29, 2011.09.15, 2018.02.20., 2021.02.25., 2022.05.04)
논문심사위원 지도교수 이외의 1인을 주심으로 지명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
하게 한다.
논문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심사위원 1인당 논문심사편수는 학기 대학원위원
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6. 08. 25, 개정 2022.05.04)
제68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해당학과 해당전공분야 교수를
선으로 하고 본교 해당학과 인접분야 교수, 본교 해당 계열 인접학과 관련 분야
수, 외부 사계 권위자의 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5.
08.20)
학과장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69조(논문심사의 진행 결과보고) 논문심사 진행의 세부 사항은 학과에서 자율
적으로 운영하며 최종 결과를 교학처를 경유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04.01,
2017.03.31)
제70조(완성논문제출) ①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제66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총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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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박사학위청구 완성논문은 논문심사위원 전원의 인준을 받아 4부를 제출
해야 한다. (개정 2017.03.31, 2022.05.04)
제71조(학위논문대체) ① 학칙 제50조 제2항에 의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
장의 승인을 받아 학위 논문 대신 학기를 추가로 정규등록하여 논문대체과목을 수강
할 수 있다. (개정 2011.02.10, 2017.03.31)
② 제1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학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0, 2017.03.31, 2017.09.01)
2. 추가로 등록하는 학기에 9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취득한 학점의 평균이 B
0
이상이
어야 한다.
3. 학위논문대체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시기에 학위논문대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31)
4. 삭 제 <2017.03.31>
제8장 학위수
제72조(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이 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위논문대체를 이수한
에게는 학칙 제53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02.10, 2017.03.31)
제73조(학위수여 대상자 사정) 학과장은 교학처를 경유하여 대학원위원회에 학위수
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개정 2010.04.01)
대학원위원회의는 학위수여 대상자가 징계중이거나 징계심의 중인 경우 등을
외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제74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매년 2월과 8월에 시행한다.
제75조(학위수여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과정 이수중에 학생 신분에 위배되는
위가 있었음이 드러날 경우 또는 학위를 받은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연구과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개정 2018. 05. 31.)
제1절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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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분류 등록자격) 학칙 제55조에 의한 비학위 연구과정은 특정과목 또는 과제
대하여 본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1.02 10, 2017.03.31)
1. 삭 제 <2017.03.31>
2. 연구과정생 : 학위 소지와 관계없이 학기당 등록하는 연구과정
3. 개방연구과정생 : 학위 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과목만 등록하는 연구과정
제77조(등록시기) 연구과정생의 등록수속은 개강 전 등록기간 중에 행한다.
제78조(지원서류) 연구과정생으로서의 등록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방연구과정생은 각호 2와 3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과정생 지원서
2.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 인정증명서
3. 자기소개서
제79조(수강과목)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3개 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제80조(수강료) 연구과정생은 수강과목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
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81조(연구실적 증명서) 연구과정생에게는 수강과목의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2조(연구과정생 자격 중지) 연구과정생이 연구기간 연구과정생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난 행위를 경우에는 연구과정생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때, 납부한 납부금
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 위탁생, 북한이탈주민 (개정 2018. 05. 31.)
제83조(정원) 학칙 제32조에 의한 대학원 입학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외국인,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위탁 학생, 북한이탈주민이 본교에 입학을 지원할 경우 정원 외로
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2.10, 2017.03.31, 2018.05.31)
제84조(선발절차) 전조에 규정된 자는 입학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5조(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삭 제 <2010.09.29>
제10장 장학금, 연구보조금
제86조(장학금)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에게
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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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장학금 이중지급 불허)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 지급자가 외부로부터 장학금 또
보조금 지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교내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 다만, 교내 외부 장학금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아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연구보조금) 교수의 강의, 실험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대학원 학생에게는
학금의 일환으로 연구보조금을 지급한다.
제89조(연구보조금 신청) 연구보조금을 받아 조교로 근무할 것을 원하는 학생은
정기일 내에 "연구보조금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과장은 연구보조
신청자를 선정하여 조교의 업무량을 기재한 "대학원학생 연구보조금 지급신청
서"를 매학기 등록 2주일 전까지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0.
04.01)
② 수료한 학생에게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장 논문심사료, 기타비용징수
제90조(논문심사료) 논문심사료는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소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며,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재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심사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1조(기타비용징수) 외국어종합시험비용이나 수업에 필요한 실험실습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본 학사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5 -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시행일 이전 재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단,
2005학년도 4학기제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0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16 -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 제2조제1항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2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2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2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3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4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4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7 -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5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6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6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전공의 운영) ①항, ②항, ③항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7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8조(과정 이수학점 대체이수) ②항, 71조 ②항은 2016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한다.
- 18 -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7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7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8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8년 0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8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9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학사내규는 2019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 19 -
개정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1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4)
본 개정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17)
본 개정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25)
본 개정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3.09)
본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03.23)
① 본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2조(전공의 운영) 별표[1] 뇌교육학과 뇌교육인성전공의 설치로 뇌교육
전공과 인성교육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부 칙 (2021.05.31)
① 본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경과조치) 제2조(전공의 운영) 별표[1] 동양학과의
.
부 칙 (2021.07.09)
본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10.1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5.04)
본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0.28)
- 20 -
본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1.13)
① 본 학사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미졸업 석박사통합과정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가 적용되는 시점 이전까지
졸업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1 -
[별표1] 전공의 운영 (제2조 관련) (개정 2020.11.17, 2021.03.09, 2021.03.23, 2021.05.31,
2021.10.15., 2022.10.28, 2023.11.13)
학과
전공
지구경영학과
지구경영전
홍익정치.사상.문화전공
국토관리전
뇌교육학과
뇌교육전공
인성교육전
뇌건강전공
뇌교육인성전공
국학과
국학전공
융합고고학전공
동양학과
동양학전공
명리진로상담전공
명리미래예측전공
천문지리전
실용명리전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전
통합헬스케어학과
통합헬스케어전공
명상통합치유전공
융합생명과학전공
뷰티보건전
융합생명과학과
바이오코스메틱스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