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제 정 2003. 03. 01.
39차개정 2021. 10. 05.
40차개정 2022. 02. 03.
41차개정 2022. 06. 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홍익인간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족과 인류의 평화에 기여할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게 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의 설치) ① 본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하며,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을 합하여 “각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4. 8. 30, 2011. 9. 26, 2012.05.08)
② 본교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ㆍ운영하는 학과 및 학ㆍ연 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03. 12. 1)
제4조(학과 및 정원) ① 본교에 설치하는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04. 8. 30, 2005. 11. 16, 2005. 12. 21, 2007. 1. 5, 2007. 7. 10, 2008. 1. 21, 2010. 4. 20, 2010. 10. 23, 2011. 9. 26, 2015. 11. 08, 2015. 12. 05, 2016. 08. 25, 2019. 09. 27, 2020. 11. 04, 2021. 10. 05)
② 본교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학과 전문인력 수요전망과 수용능력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신설 2004. 8. 30)
제5조(전공 및 부전공) 본교에 설치하는 학과에 전공 및 부전공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8. 20)
제2장 조직
제1절 직제
제6조(직제) 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개정2017.10.23)
②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본부장을 두고, 3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4. 10, 2011. 9. 26, 2017.10.23)
③ 운영본부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23)
④ 본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직제규정으로, 직무분장은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3. 12. 1, 2005. 12. 21, 2007. 1. 5, 2007. 4. 10, 2017.10.23)
제7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기 15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명예교수 등) 본교에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를 둘 수 있고, 추대와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임용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9. 26)
제2절 대학원위원회ㆍ대학평의원회ㆍ등록금심의원회
제9조(대학원위원회 설치) 본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2. 입학ㆍ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3.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에 관한 사항
6.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학술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
8. 장학금ㆍ연구비 등 제보조금의 지급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과 학과장등 7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운영본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3. 12. 1, 2004. 4. 20, 2005. 12. 21, 2007. 04. 10, 2014. 01. 16)
②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학평의원회 설치) 본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6.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8.10.23.)
④ 평의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본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0. 12. 07)
제16조(등심위 기능) 등심위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법 제11조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한다.(신설 2010. 12. 07, 개정 2012.05.08)
제17조(등심위 구성 및 운영) ① 등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등심위는 교원, 직원, 학생, 관련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및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등심위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2.05.08.)
③ 기타 등심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0. 12. 07)
제3절 부속 및 부설기관
제18조(부속 및 부설기관) 본교에 두는 부속기관과 부설기관은 직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06.02)
1. 삭제 <2022.06.02>
2. 삭제 <2022.06.02>
3. 삭제 <2022.06.02>
제19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교에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03.12.01., 개정 2018.10.23.)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신설 2018.10.23.)
③ 산학협력단의 업무·조직·재산 및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8.10.23.)
제3장 학사운영
제1절 학사운영 일반
제20조(학년ㆍ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년도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단, 하기 및 동기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04. 8. 30, 2005. 11. 16, 2007. 4. 10)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2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22조(수업방법) ① 삭제 <2004. 8. 30>
② 수업은 주간, 야간 수업, 주말 수업, 인터넷 또는 원격수업, 팀티칭 수업, 현장실습 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8. 30, 2016. 04. 30, 2016. 08. 25)
제23조(휴업) ① 정기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 하기휴가ㆍ동기휴가 기간은 매학기 종강일로부터 다음학기 개강일까지로 하며, 매학년도 학사일정으로 공지한다.
③ 임시 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24조(수업연한ㆍ재학연한) ①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09. 26, 2012. 05. 08)
1. 석사과정 : 2년 이상
2. 통합과정 : 4년 이상
3. 박사과정 : 3년 이상
② 삭제 <2014. 01. 16>
③ 삭제 <2007. 1. 5>
제2절 입학, 등록, 등록금 및 기타비용
제25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4. 8. 30)
제26조(입학자격) ①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학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신설 2004. 8. 30, 개정 2011. 9. 26, 2012.05.08)
②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신설 2004. 8. 30)
제27조 삭제 <2004. 8. 30>
제28조(입학전형위원회) 대학원위원회는 입학고사의 관리, 시행을 위한 입학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제29조(입학전형) ① 입학생 선발은 별도로 정하는 고사 또는 심사로 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
제30조(편입학) ①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
제31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지원할 때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04. 8. 30, 개정 2007. 4. 10)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
제32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학칙 제26조에 규정한 입학자격을 갖추고 본 대학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09.26, 2012.05.08, 2018.06.26)
1.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학생 (개정 2014. 01. 16)
2.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북한이탈주민(신설 2018.06.26)
제33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소정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 4. 20)
② 학사일정에 따른 휴학 신청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 4. 20, 개정 2011. 9. 26)
③ 등록금 납부와 인정, 반환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4. 20)
제35조(복학자의 등록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등록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 4. 20)
제36조(기타비용징수)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논문심사료등의 비용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에 따른다.(신설 2004. 4. 20)
제3절 학적관리
제37조(휴학 및 제적)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육아, 질병 및 군복무 등)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의 3분의 2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4.04.20, 2004.08.30, 2014.01.16, 2018.03.01 )
② 당해학기 수업주수 3분의 1 이후에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명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육아로 인한 휴학 또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정 2018.03.01 )
③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단위로 하되, 그 기간은 모두 합하여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속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8. 30, 2018.03.01 )
④ 임신, 출산 또는 만8세 이하 자녀육아,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2018.03.01 )
⑤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된다.
⑥ 삭제 <2014. 01. 16>
⑦ 휴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교과목을 수강 또는 청강 할 수 없다. (신설 2014. 01. 16)
제38조(복학) 휴학자의 복학은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04. 8. 30>
제40조(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학과의 변경) ① 소속학과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학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총장은 정원을 고려하여 학과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 8. 30, 개정 2011. 2. 10)
② 학과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8. 30)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4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개강 후 소정 기일 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4. 20, 2007. 4. 10)
제43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목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4조(학점)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제20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9. 26)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연구세미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 8. 30, 2005. 11. 16, 2019. 09. 27, 2020. 11. 04)
제46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각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8. 30, 2005. 11. 16, 2007. 4. 10, 2011. 9. 26, 2012. 05. 08, 2020. 11. 04)
1. 석사과정 : 27학점
2. 통합과정 : 66학점
3. 박사과정 : 39학점
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통합과정에서 2년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4년 이상 등록하고,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04. 8. 30, 개정 2005. 11. 16, 2007. 1. 5, 2007. 4. 10, 2011. 9. 26, 2012.05.08)
제47조(타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 학생이 국내ㆍ외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본교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이상인 것에 한한다.(개정 2004. 4. 20)
제48조(취득학점의 인정) 교과목별 성적이 “Co"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수 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o"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5절 성적평가, 졸업,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4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4. 20)
등 급 |
A+ |
Ao |
A- |
B+ |
Bo |
B- |
C+ |
Co |
F |
평 점 |
4.5 |
4.2 |
3.9 |
3.5 |
3.2 |
2.9 |
2.5 |
2.2 |
0 |
②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낙만 구분하여 급제는 “P"(Pass)로, 낙제는 “NP"(Non Pass)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보류 “I"(Incomplete)의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50조(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각 학위과정에 맞는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 8. 30, 2011. 9. 26, 2020. 11. 04)
② 단, 석사과정의 경우 제1항 이외에 학위수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4. 20, 2004. 8. 30)
제5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4. 8. 30, 2010. 9. 8)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를 이수한 자 (신설 2016. 08. 25)
4.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16. 08. 25)
제52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신설 2004. 8. 30)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8. 30)
제53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학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 4. 20, 2004. 8. 30, 2016. 08. 25, 2019. 09. 27, 2020. 11. 04, 2021. 10. 05)
② 석사학위ㆍ박사학위의 수여는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개정 2004. 8. 30, 2017.05.10)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4. 20)
제6절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54조(공개강좌) ① 본교 재학생을 포함한 졸업생, 수료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4. 4. 20, 2016.04.30)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매 개강시 총장이 정하여 공지한다.(신설 2004. 4. 20)
제55조(연구과정) ① 본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2004. 8. 30>
③ 연구생으로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한다.
제7절 계약학과 (신설 2004. 8. 30)
제56조(계약학과)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의거 본교와 산업체와의 계약으로 개설되는 학과를 말하며,(이하 “계약학과”라 한다) 계약학과의 명칭은 본교에 설치되어 있는 국학과와 뇌교육학과로 한다.(개정 2005. 12. 21, 2007. 1. 5)
제57조(계약학과의 선발) ① 계약학과의 지원자격은 산업체 재직자로 학사학위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에서 정한 특별전형에 의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8조(계약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본교의 국학과, 뇌교육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단, 별도과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산업체와 협의하여 교과를 추가개설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1, 2007. 1. 5)
②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등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정원) ① 계약학과의 정원은 본교의 교육여건 수용범위내로 한다.
②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계약학과의 교육비 부담 및 납부방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산업체에서 부담하며,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한 경우 학생은 50%이내, 산업체는 50%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은 제1항에 의거 대학원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교육비는 본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61조(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 수업년한은 본교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62조(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설치 후 최소 2년이상으로 한다.
제63조(계약학과의 폐지) 계약학과가 폐지될 경우 해당학과의 잔류인원에 대하여는 본교의 해당학과로 흡수하여 교육한다. 단, 학위수여는 계약학과의 학위수여에 준한다.
제4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64조(학생회 등) ①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단체운영및활동규정으로 정한다.
제65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장학
제66조(장학금) 학생에게는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규율과 상벌
제67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상벌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26)
제68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명으로 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ㆍ증거제출ㆍ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상벌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 9. 26)
제4절 장애학생 지원 (신설 2011. 9. 26)
제6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본교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ㆍ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71조(세부시행규정)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 세칙 및 내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4. 4. 20)
제72조(학칙개정절차)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취지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개정 2004. 4. 20)
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칙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한다.(개정 2012.05.08)
제6장 자체평가
제73조(자체평가) ① 본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자체평가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9. 12. 21, 개정 2012.05.08)
부 칙
1.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학칙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학칙은 200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학칙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2004. 8. 30 개정학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가.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개정학칙 제34조는 2004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 개정학칙은 200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학칙은 2005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8. (2005. 11. 16 개정학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가.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9. 이 개정학칙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학칙은 2007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학칙은 200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2005학년도 입학생은 입학당시의 학칙을 적용한다.
12. 이 개정학칙은 200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학칙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학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학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개정학칙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개정학칙은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1. 이 개정학칙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2011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공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전공 변경을 원치 않는 자는 이 개정학칙 이전의 전공 분류에 따른다.
② 2011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공을 변경할 경우,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 제27조에 의거하여 해당 세부전공필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3. 이 개정학칙은 2012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24.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개정학칙은 2013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개정학칙은 2014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개정학칙은 2015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개정학칙은 2015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9. 2015. 11. 08. 개정학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가.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개정학칙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0. 2015. 12. 05. 개정학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가.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개정학칙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1. 2016. 04. 12. 개정학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가. 이 개정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개정학칙 2016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32. 이 개정학칙은 2016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3. 2016. 08. 25. 개정학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가. 이 개정학칙은 2016년 0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나. 제4조(학과 및 정원), 제53조(학위수여)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4. 2017. 05. 10. 개정학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가. 이 개정학칙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나. 제18조(부속 및 부설기관) 2. 부설연구기관 뇌건강연구소, 두뇌계발활용연구소와 3.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은 2017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35. 이 개정학칙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6. 이 개정학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7. 이 개정학칙은 2018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8. 이 개정학칙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9. 27)
가.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11. 04)
가.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제46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별표1] 및 [별표2]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폐과 존치 :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①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학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에 취득한 이수 학점은 변경 된 학과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폐과된 소속 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졸업 시까지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며, 졸업 후에는 별도의 정원은
소멸된다.
③ 폐지 학과의 제적자 중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재입학하는 학과에서 전공필수 과목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1학년도 폐지 학과>
계열별 |
학과 |
공학계열 |
융합생명과학과 |
라.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
변경된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은 적용 시점 이전의 입학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1. 10. 05)
가.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제4조(학과 및 정원)의 [별표1], 제53조(학위수여)의 [별표2]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02. 03)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6. 02)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열별 설치 학과 및 입학 정원(제4조 관련) (개정 2015.12.05, 2016.04.12, 2016.08.25, 2019.09.27, 2020.11.04, 2021.10.05)
계열별 |
설치학과 |
입학정원 |
|
석사 |
박사 |
||
인문사회계열 |
지구경영학과 뇌교육학과 국학과 동양학과 상담심리학과 통합헬스케어학과 |
77명 |
42명 |
공학계열 |
융합생명과학과 |
3명 |
- |
[별표2] 대학원에 설치하는 과정, 학과, 전공, 학위종별(제53조 관련) (개정 2011.09.26, 2012.05.08, 2013.02.16, 2015.11.08. 2016.08.25, 2019.09.27, 2020.11.04, 2021.10.05)
과정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학과 |
학위종별 |
학위종별 |
뇌교육학과 |
뇌교육학석사(세부전공) |
뇌교육학박사(세부전공) |
국학과 |
국학석사(세부전공) |
국학박사(세부전공) |
지구경영학과 |
지구경영학석사(세부전공) |
지구경영학박사(세부전공) |
동양학과 |
동양학석사(세부전공) |
동양학박사(세부전공)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석사 |
상담심리학박사 |
통합헬스케어학과 |
통합헬스케어석사(세부전공) |
통합헬스케어박사(세부전공) |
융합생명과학과 |
융합생명과학석사 |
|
<서식 제1호>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원대학교 ○○학과 석사학위과정(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학석사 ( 전공)의 학위 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 장 ○ ○ ○
|
학위번호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석) |
<서식 제2호>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원대학교 ○○학과 박사학위과정(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학박사 ( 전공)의 학위 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 장 ○ ○ ○ |
학위번호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박) |
<서식 제3호>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원대학교 ○○학과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 (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학박사 ( 전공)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 장 ○ ○ ○ |
학위번호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