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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4절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
제42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개강 후 소정 기일 내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
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4. 20, 2007. 4. 10)
제43조(교과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목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4조(학점) 교과목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제20조 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9. 26)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연구세미나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4. 8. 30, 2005. 11. 16, 2019. 09. 27, 2020. 11. 04)
제46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① 각 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8. 30, 2005. 11. 16, 2007. 4. 10, 2011. 9. 26, 2012. 5. 8, 2020.
11. 4. 2023. 10. 20)
1. 석사과정 : 27학점
2. 삭제 <2023. 10. 20>
3. 박사과정 : 39학점
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정해진 학점을 모두 취
득한 학생에 대하여 각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신설 2004. 8.
30, 개정 2005. 11. 16, 2007. 1. 5, 2007. 4. 10, 2011. 9. 26, 2012. 5. 8, 2023. 10. 20)
제47조(타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 학생이 국내․외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본교에서
설정한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것으로서 그 성적이 B
+
이상인 것에 한한
다.(개정 2004. 4. 20)
제48조(취득학점의 인정) 교과목별 성적이 “C
o
"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
정하며, 이수 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
o
" 이상이어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5절 성적평가, 졸업,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49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
여 부여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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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급낙만 구분하여 급제는 “P"(Pass)로, 낙제
는 “NP"(Non Pass)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과하지 않는다.
③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잠정적으로 보류 “I"(Incomplete)의 성적을 부여
할 수 있다.
④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50조(졸업) ①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학위과
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소정의 기일 내에 최종
인증된 논문을 제출한 자에게는 각 학위과정에 맞는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 8.
30, 2011. 9. 26, 2020. 11. 04)
② 단, 석사과정의 경우 제1항 이외에 학위수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개정 2004. 4. 20, 2004. 8. 30)
제51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4. 8. 30, 2010. 9. 8)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를 이수한 자 (신설 2016. 08. 25)
4.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16. 08. 25)
제52조(학위청구논문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과정은 3인 이상, 박사과
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신설 2004. 8. 30)
②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8.
30)
제53조(학위수여) ①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학
위종별로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4. 4. 20, 2004. 8. 30, 2016. 08. 25, 2019. 09. 27, 2020.
11. 04, 2021. 10. 05)
② 석사학위․박사학위의 수여는 <서식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에 의한 학위기로
행한다.(개정 2004. 8. 30, 2017.05.10)
③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학사에관한내규로 정한다.(신설 2004. 4. 20)
제6절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54조(공개강좌) ① 본교 재학생을 포함한 졸업생, 수료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
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4. 4. 20, 201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