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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UBE 학칙 개정(안)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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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본교 학칙 제72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가. 학과 폐지 및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연구소 폐지 및 연구소명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다. 논문작성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 학기당 취득학점 및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학과 폐지 및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 규정

        - 제4조(학과 및 정원)

        - 제53조(학위수여)

    나. 연구소 폐지 및 연구소명 변경사항 적용

        - 제18조(부속 및 부설기관)

    다. 학기당 취득학점 및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조정

        -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 제46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나.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0.10.15. ~ 2020.10.21.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20.10.2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팀 문소영(msy021@ube.ac.kr)

 

 

 

 

 

 

 

2020년 10월 15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