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제출서류 | 제출처 |
---|---|---|
|
|
교학처 |
기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제출처 |
---|---|---|---|
|
- 지도교수 또는 해당학과장과 반드시 상담 후 제출
- 지정된 기간 외 휴학신청은 등록금납부 후 가능 |
-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과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연속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함) |
교학처 |
※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군입영 증명서류,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기간 | 제출서류 | 제출처 |
---|---|---|
|
|
교학처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학기 개시 후 ~ 30일 |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 반환없음 |
2월 초 / 8월 초
1)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사본 1부 교학처 제출
2) 학과/대학원 승인
3) 재입학 승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함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2)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