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미래를 선도할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

학적변동

복학

기간 제출서류 제출처
  • 1학기 : 7월 중
  • 2학기 : 1월 중
  • 복학원
교학처

휴학

기간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출처
  • 1학기 : 7월 중
  • 2학기 : 1월 중
  • 휴학원
- 지도교수 또는 해당학과장과 반드시 상담 후 제출
- 지정된 기간 외 휴학신청은 등록금납부 후 가능
- 휴학기간은 한 학기 단위로 하되, 석사과정은 1년, 박사과정과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연속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함)
교학처

※ 육아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군입영 증명서류,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자퇴

기간 제출서류 제출처
  • 사유 발생시
  • 자퇴원
  • 등록금반환신청서 (재학 중 자퇴 시)
교학처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 후 ~ 30일 전공별 수업료의 5/6 반환
학기 개시 후 31일 ~ 60일 전공별 수업료의 2/3 반환
학기 개시 후 61일 ~ 90일 전공별 수업료의 1/2 반환
학기 개시 후 91일 이후 반환없음

재입학

가. 신청기간

2월 초 / 8월 초

나. 신청절차

1)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사본 1부 교학처 제출
2) 학과/대학원 승인
3) 재입학 승인 후 수강신청 및 등록

다. 수업연한 및 휴학기간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함

라. 재입학 제한

(1)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불가
(2)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