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및 부속기관미래를 선도할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

연구관련부정행위신고

연구부정행위

1.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다.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변조 :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1.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연구비의 부당사용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다.

  •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의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경우
  •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연구행위

연구관련부정행위 신고처

  • (연구지원팀) 041-529-2651 / a18301@ube.ac.kr
  • (산학협력단) 041-529-2663 / kimha@ub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