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래를 선도할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

발전기금

발전기금 소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만든 공익기금입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발전기금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할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라는 건학이념을 실천하고자, 뜻있는 동문, 학부모, 독지가 분들의 출연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 기반시설 개선과 확충, 교육여건 개선, 연구 활동 지원 및 학생복지 개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공익기금입니다.

2003년 50명의 입학정원으로 개교한 본교는 15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의 인재를 양성하자는 원래의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 위하여, 교육 시설의 선진화와 교육여건의 개선 등 인프라를 위한 투자와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 면학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등이 절실하나 학생 등록금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는 홍익의 정신을 이해하고 그 뜻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동문, 교직원, 학생 등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기탁해 주신 기금을 바르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전기금 종류

▶ 일반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
기부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학에 일임한 기금

▶ 특정발전기금

후배사랑 발전기금 교육환경구축기금
미래를 이끌어갈 UBE의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건축, 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 등 교육환경 발전을 위한 기금
지구공생 발전기금 특별지정기금
UBE의 연구, 활동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금 이외 별도의 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정기발전기금(CMS) 연구소별 정기발전기금(CMS)
UBE의 발전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금. 1구좌 1만원부터 가능합니다. 뇌교육연구소, 국학연구소, 인성교육연구원, 뇌기반심리상담연구원

참여대상

동문,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독지가,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가능

참여방법

참여방법
1단계 : 약정하기

대학발전기금 약정신청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

전화 : 041-529-2614
팩스 : 041-556-7772
이메일 : duri0830@ube.ac.kr
우편 및 직접방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천지산길 284-31 기획행정처 회계팀

2단계 : 납입하기

무통장입금 : 우리은행 496-194517-13-004 (예금주: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자동이체(CMS) 약정서에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매월 자동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매월 1일 자동출금)

방문납부 : 학교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금을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자산기부 현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기부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세제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 개인이 기부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 일괄적용 받습니다.
단, 기부금액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구분 소득금액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1백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5백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2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억원 150만원 300만원 1200만원 2700만원 2700만원
*개인사업자 기부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 기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공제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합니다.
*법인이 기부하셨을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을 기부하셨을 경우
고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