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1년 동안 공개함.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이사회에서 비공개 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