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미래를 선도할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
기부금 공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 및 대학의 회계연도(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5월 중에 공개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 및 대학의 회계연도(매년 3월부터 익년도 2월)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5월 중에 공개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