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본교 학칙 제72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 제3조(학위과정의 설치) 현재 시행이 중단된 석박사통합과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현재 시행이 중단된 석박사통합과정을 폐지하고자 함
- (미졸업 석박사통합과정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까지
졸업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나.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3.09.14. ~ 2023.09.21.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23.09.2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팀 김용호(yonghk@ub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