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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UBE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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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학칙) 3, 본교 학칙 제7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


1. 개정사유

  - 3(학위과정의 설치) 현재 시행이 중단된 석박사통합과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현재 시행이 중단된 석박사통합과정을 폐지하고자 함

 - (미졸업 석박사통합과정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이 적용되는 시점 이전까지

     졸업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졸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붙임

  . 학칙개정()

  .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3.09.14. ~ 2023.09.21.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23.09.2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처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팀 김용호(yonghk@ub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