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UBE 학칙 개정(안)사전 공고 안내 2025/09/23 조회수 34 작성자 운영자 [공고] UBE 학칙 개정(안)사전 공고 안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본교 학칙 제72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 계열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본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공학계열 융합생명과학과 융합생명과학 석사 폐지 융합생명과학과 석사 입학정원 3명=> 0명으로 줄임 - 인문사회계열 박사 입학정원을 57명=> 60명으로 증원. -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졸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나.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5.09.23. ~ 2025.09.30.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25.09.3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팀 김용호(yonghk@ube.ac.kr) 파일 학칙 개정(안) 전문(2025.10.00).hwp 학칙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2025.10.00).hwp 이전글 지구경영 라운드테이블 : 한-미 화상포럼 다음글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