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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UBE 학칙 개정(안)사전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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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공고] UBE 학칙 개정()사전 공고 안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학칙) 3, 본교 학칙 제7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

 

 

1. 개정사유 

   - 계열별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본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공학계열 융합생명과학과 융합생명과학 석사 폐지

    융합생명과학과 석사 입학정원 3=> 0명으로 줄임

  - 인문사회계열 박사 입학정원을 57=> 60명으로 증원.

 -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졸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학과로 변경할 수 있다

 

3. 붙임 

  가. 학칙개정()

  나.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5.09.23. ~ 2025.09.30.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25.09.3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팀 김용호(yonghk@ub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