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6/02/09 조회수 119 작성자 운영자 [ 2026년도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인된(공인증서 제2023-3호)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2026년도 시행 계획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1. 검정기준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 2. 시험내용 3. 시행일정 (※아래쪽에 첨부파일 있음) (※ 동일 회차에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동시에 응시가능) (※ 지역별 시험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공고 함) 4. 응시자격 및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시험일 전일까지 이수완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자격의 경우 별도 문의) ※ 응시자격은 최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충족하고 있어야 하므로 시험응시 전에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응시자격심사서류] 접수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심사 - 필기시험 실기시험 두 가지 합격자는 응시자격심사서류 접수기간 이내(최대 2회차)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였을 때 최종합격 처리가 됨. -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은 최초로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일 (※ 응시자격 심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 합격은 무효 처리됨) 5.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기준 :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자격유효기간(3년)이 갱신됩니다.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제10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유효기간 (3년)내에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의 자격취소 유예기간을 두며, 자격취소 유예기간(3년) 내에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 보수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1시간당 5,000원 ~10,000원, 오프라인의 경우 1시간당 10,000원 ~ 50,000원으로 각 교육에 소요되는 실습 기자재비 등 운영상황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응시 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s://www.braintrainer.or.kr [바로가기] ○ 검 정 료 : 필기 46,000원, 실기 56,000원 (각각 1,000원은 수수료로 환불시 제외됨) 7. 검정료 환불기준 ○ 환불요율 - 응시료 과오납 : 기간에 관계없이 100% 환불 (수수료 각 1,000원은 제외) - 원서접수 기간 내 : 100% 환불 (수수료 각 1,000원은 제외) - 원서접수 종료 후 시험 5일전 까지 : 50% 환불 (수수료 포함 금액에서 50% 환불) - 시험 4일전 부터 : 아래 환불 사유를 제외하고 환불불가 ○ 환불 사유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시험종료 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100% 환불가능 (수수료 각 1,000원은 제외)) ①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 제출서류 :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신분증 사본 (단,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제출서류: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신분증 사본 ③ 본인의 결혼 :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본인의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 일정 명령 관련 공식 서류, 항공권 사본 등 ⑤ 본인의 입영 : 입영을 입증하는 서류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단, 군입대일이 시험일 또는 시험일 이전 이어야 함. ○ 환불 방법 : 홈페이지 공지 참조 8.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해당 회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고 (※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중 한 가지만 합격한 경우, 2년 이내 불합격한 나머지 시험 합격 시 자격취득 가능) ○ 자격증 발급 -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증 발급 신청 (※매 해당차수 최종합격자의 경우 응시자격심사 서류 접수 인터넷 신청시 자격증 발급 신청 진행) - 자격증 발급비 : 카드형 12,000원, 상장형 12,000원 (※카드형: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진으로 발급 / 상장형: 3x4cm 증명사진 1장 우편도착시 발급가능) ※ 확인 : 자격증 발급 신청 전 <사진변경>, <주소변경>, <개명처리> 등의 정보변경 처리를 한 후 신청을 하셔야 자격증 발급에 적용됩니다. (*신청 후 변경 처리시 적용이 안될 수 있음) 9. 수험자 유의사항 ○ 매 회차 별 세부적인 공지 사항은 홈페이지(https://www.braintrainer.or.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시행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일정이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된 일정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시행 공고 시 수험자 유의사항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임을 양해 바랍니다. ○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73조 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 됩니다. ○ 검정료가 납부되어 접수가 완료된 응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시험연기가 불가하오니, 회차별 시행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께서는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의 질서유지와 엄정ㆍ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시행계획 공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자격 관리운영 기관 ○ 관리운영 기관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공인자격 소관부처 : 교육부) ○ 자격시험 안내 및 문의 : - 인터넷 : 브레인트레이너 홈페이지 (https://www.braintrainer.or.kr) - 전 화 : BT자격검정센터 041-529-2790 ※ 자세한 자격시험 시행 계획은 각 회차별로 다시 공지할 예정이오니, 응시하시는 각 회차에 자격시험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브레인트레이너자격검정센터 (BT자격검정센터) 파일 2026년 브레인트레이너 포스터.pdf 2026년 브레인트레이너 리플렛.pdf 2026년도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시행 계획 공고.hwp 이전글 [참가안내] 인성교육연구원, '뇌활용 행복학교(학급) 경영' 온라인 설명회 개최 다음글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