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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UBE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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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학칙) 3, 본교 학칙 제72(학칙개정절차)에 의거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

 

1. 개정사유

- 학위과정별 교육수요 변화와 중장기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석·박사과정 간 입학정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박사과정의 교육·연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입학정원을 확대하고자 함.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인문사회계열 석사 입학정원 7060명으로 조정

인문사회계열 박사 입학정원 6069명으로 조정

-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병역법73조 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4주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 인정.

 

3. 붙임

. 학칙개정()

.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6.09.17.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