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본교 학칙 제72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 학위과정별 교육수요 변화와 중장기 발전방향을 반영하여 석·박사과정 간 입학정원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고, 박사과정의 교육·연구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사과정 입학정원을 확대하고자 함.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학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사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인문사회계열 석사 입학정원 70명⇒ 60명으로 조정
인문사회계열 박사 입학정원 60명⇒ 69명으로 조정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4주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 인정.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나.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6.09.17. ~ 202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