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본교 학칙 제72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가. 학과 폐지 및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연구소 폐지 및 연구소명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다. 논문작성에 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 학기당 취득학점 및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학과 폐지 및 입학정원 조정에 대한 사항 규정
- 제4조(학과 및 정원)
- 제53조(학위수여)
나. 연구소 폐지 및 연구소명 변경사항 적용
- 제18조(부속 및 부설기관)
다. 학기당 취득학점 및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조정
- 제45조(학기당 취득학점)
- 제46조(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나.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0.10.15. ~ 2020.10.21.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20.10.2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팀 문소영(msy021@ube.ac.kr)
2020년 10월 15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