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브레인트레이너 (공인증서 제2016-14호)
자격발급기관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란?
두뇌훈련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교육부 소관, 공인증서번호 : 제2016-14호)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두뇌훈련전문가입니다.
검정기준
검정방법 | 검정과목 | 검정시행 형태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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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두뇌의 구조와 기능 두뇌특성평가법 두뇌훈련법 두뇌훈련지도법 |
객관식, 5지선다형 (과목별 25문항) |
매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정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두뇌훈련지도실무능력 | 필답형 |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
응시자격
응시자격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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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 |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년제 대학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년제 대학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등 |
동일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경력증명서 등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 이수 증명서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 - 해외 취득 자격증서 및 번역 공증본 |
※ 동일직무분야 : 교육, 훈련, 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
※ 모든 증명서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및 경력증명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사전확인을 통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료
필기시험 : 40,000원
실기시험 : 45,000원
검정료 환불기준
검정수수료 반환 경우 | 검정수수료 반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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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과오 납입한 경우 | 과오납 금액 환불 |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검정료의 100% 환불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시험 5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 검정료의 50% 환불 |
- 시험 4일전부터는 아래 사유를 제외하고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①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의 경우 시험 4일전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신청
* 제출서류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입증서류(진단서 등), 신분증 사본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시험 4일전부터 시험시행 후 30일까지 환불신청
* 제출서류 : 입원입증 서류(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될 경우만 인정
③ 본인의 결혼 :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본인의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 일정 명령 관련 공식 서류, 항공권 사본 등
⑤ 본인의 입영 : 입영을 입증하는 서류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단, 군입대일이 시험일 또는 시험일 이전 이어야 함.)
○ 환불 방법 : 홈페이지 공지 참조
자격증 발급비
18,000원 (카드형 + 상장형, 시험 합격후 응시자격심사시 결재)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홈페이지 (www.braintrainer.or.kr)를 참조해 주세요.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갱신이 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기준 :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이수 (보수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시 자격만료일 이후 3년 동안
자격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홈페이지(www.braintrainer.or.kr)를 참조해 주세요.
자격검정 관련 문의처 : BT자격검정센터 041-529-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