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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제40회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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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제40회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 공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BT자격검정센터에서 제40회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시를 바랍니다.

 

1. 검정기준

 두뇌기능 및 두뇌특성평가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두뇌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

 

2. 시험내용

3. 시행일정

(※ 동일 회차에 필기 및 실기 시험을 동시에 응시 가능 / 필기 입실완료시간 : 09:30 / 실기 입실완료시간 : 13:00)

 

 

4. 응시자격 및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6월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년제 전문대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교육.훈련.상담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외국자격의 경우 별도 문의)

 

♦ 응시자격은 최초 시험을 응시하기 전에 충족하고 있어야 하므로 시험응시 전에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경력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응시자격심사서류] 접수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 이수(예정)자는 아래 ①, ②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내 [응시자격인정과정] 브레인트레이너 교육훈련과정(브레인트레이너 자격대비 과정, 스트레스 관리, 100세 시대 파워 에이징, 뇌기반 교수법)을 이수한 자.

 ②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설 과목 중 두뇌의 구조와 기능, 두뇌특성평가법, 두뇌훈련법, 두뇌훈련지도법(4과목)을 이수한 자.

 

♦ 필기 및 실기 시험 중 하나만 합격한 경우, 나머지 시험은 최초 합격한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합격하여야만 시험합격자로 응시자격서류 심사에 대상자가 되어 응시자격서류 심사 신청 및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내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전 시험은 무효함.)

 

♦ 필기·실기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 심사 기간 내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였을 때 최종합격 처리가 됨.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합격은 무효함. (※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은 최초로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일)

 

♦ 경력인정기간은 최초 합격한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 최초 합격한 시험이 38회(시험일 2018.12.02)일 경우 : 시험 응시자의 3년 경력 인정은

    2015.12.02~2018.12.01)]

 

5. 자격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무능력 유지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갱신이 됩니다.

 ♦ 보수교육 이수기준 : 자격취득일로부터 유효기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이수

(* 보수교육 12시간 이상 이수 시 자격만료일 이후 3년 동안 자격이 갱신됩니다.)

 

♦ 보수교육 비용 : 보수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 1시간당 5,000원 ~10,000원,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1시간당 10,000원~50,000원으로 각 교육에 소요되는 실습 기자재비, 운영상황에 따라 차등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 운영규정 제16조와 제104조 바랍니다.

 

자.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 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브레인트레이너 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 제73조 4항에 따라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카.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12. 문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BT자격검정센터 (전화 : 041-529-279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BT자격검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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