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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UBE 학칙 개정(안) 공고 안내

조회수 282

작성자 운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학칙) 3, 본교 학칙 제72(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

 

 

1. 개정사유

- 대학 부속기관으로 BT자격검정센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대학 부속기관으로 BT자격검정센터 명시 : 18(부속 및 부설기관)

 

 

3. 붙임

. 학칙개정()

.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2.01.11. ~ 2022.01.18.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22.1.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처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팀 문소영(msy021@ube.ac.kr)

 

 

2022111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