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3항, 본교 학칙 제72조(학칙개정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안)의 이유와 개정내용을 사전 공고합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칙 개정(안)"
1. 개정사유
- 대학 부속기관으로 BT자격검정센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대학 부속기관으로 BT자격검정센터 명시 : 제18조(부속 및 부설기관)
3. 붙임
가. 학칙개정(안)
나. 개정사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4. 공고기간 : 2022.01.11. ~ 2022.01.18.
5. 의견서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분은 2022.1.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기획팀 문소영(msy021@ube.ac.kr)
2022년 1월 11일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